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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
2014고단1265 장물알선, 국민체육진흥법위반
2014고단1303(병합)
피고인
A
검사
안미현(기소), 박선영(공판)
변호인
변호사 ○(○○)
판결선고
2014. 10. 28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 「2014고단1265」 피고인은 2006. 12. 15.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, 2010. 6. 6.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. 피고인은 2011. 1. 말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서부정류장 근처에서 C으로부터"누군가 택시에 놓고 내린 삼성 넷북 1대를 D이 주웠는데 10만원을 주고 내가 D으로부터 이 넷북을 샀으니 네가 20만원 정도 받고 대신 팔아주면 15만원만 내가 받고 나머지는 수고비로 가져라"라는 부탁을 받고, 위 넷북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해 2. 1.경 같은 시 중구 E에 있는 'F'에서 G에게 이를 판매되도록 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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